보너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빠육아휴직을 써보니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 제가 지금 아빠육아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실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작년 초에 이 내용을 듣고나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