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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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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아빠육아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실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작년 초에 이 내용을 듣고나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서 육아휴직 관련 제도들을 한참동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도하셨거나 이미 실행하신 엄마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래 기존 육아휴직급여(17년 9월부터 기준)는 첫 3개월의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이고, 그 이후 이어지는 9개월간은 50%(상한액'은 120만원) 입니다. 즉, 기존에 받던 월급이 240만원일 경우 최대의 효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달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그 중 25%는 복직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장려하는 차원인 것으로... )
핵심은, 제도 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긴 한데, 계산기를 잠시 두드려보시면 바로 나오듯이 첫 3개월간 112만원, 나머지 9개월간 90만원을 받아서는 생활을 이전처럼 할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회사들이 여전히 많기도 하거니와, 급여 액수를 볼 때에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시작 당시 급여액 상한은 150만원으로 지금과 차이가 꽤 있을뿐 아니라, 지금부터 불과 6년 정도 전인데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회사나 동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었습니다. 그 후 제도가 보완되어 2017년 부터는 둘째 자녀에 대한 상한액수가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2018년 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같은 액수로, 그리고 2019년 부터는 2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도의 별칭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이긴 하지만, 꼭 아빠가 할 때에만 2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이면서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동일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첫 3개월간은 첫 번째 육아휴직과 달리 250만원이 (보너스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엄마가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보통이고 아빠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흔치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빠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빠 육아휴직급여와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핵심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3개월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임 (단, 상한액 250만원)
2. 이 3개월간의 급여는 25%를 떼어놓지 않음 (사후지급분제도 적용 X)
3. 꼭 아빠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썼다면 같은 자녀에 대해 이어서 쓰는 경우에 해당됨
저는 첫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육아휴직을 2~3개월 하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제 업무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되어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바로 승인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본문 상단 링크 참조) 물론 훌륭한 복지 제도를 가진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중에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 정도로 훌륭한 회사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보니 제가 받을 급여는 그동안 십수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적립해뒀다가 회수하는 느낌입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다만 두어달 이라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활용하여 아이들과도 더 가까워지는 기회도 삼고 열심히 납부하신 고용보험료도 회수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딱 두 달만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도 아쉽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 덕분에 집에 갇혀서 애들 둘 끼고 삼시세끼 차려먹여야 하는 풀타임주부 노릇이 회사생활과는 비교도 안되게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등교/등원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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