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관련한 세 번째 글 되겠습니다. 가족 5인 합산 30년 이상 및 선택약정을 통해 SKT 55% 할인받기 글(←클릭!)의 마지막 표에 보시면, 표에 등장하는 4인 가족구성원 중 저만 아직 추가 25%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공시지원금(공시와 선약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클릭!)을 받고 구매한지 24개월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KT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휴대폰을 24개월 약정을 채운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면, 18개월을 채운 후 내 폰 그대로 19개월째 부터 선택약정 25% 할인을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모든 내용은 SKT 기준)
공시지원금을 받고 '저렴하게' 개통한 휴대폰은 24개월 약정을 채우지 않을 경우, 채우지 못한 약정기간 만큼의 공시지원금을 위약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통신사 노예'라는 표현을 농담처럼 많이들 쓰곤 합니다. 단,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서 새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통신사를 유지한 채 기기변경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남은 위약금은 새로운 약정기간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고객센터에 그간 수차례 직접 확인했던 내용)
이렇게 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12개월(선약) 또는 24개월(공시 또는 선약)의 약정기간 중 첫 6개월이 지나면서 기존에 남았던 6개월 약정 승계한 것은 만료가 되어 위약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통신3사 중 특히 SKT는 기기변경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매우 인색하기 때문에, 떨이로 판매하는 저렴한 기기 아니고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만한 좋은 딜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약정기간이 채워지고 나면 최대한 저렴하게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신사를 이동하는 편이었는데, 'T끼리온가족할인' 30% 적용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가족 합산 통신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이제는 SKT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처럼 새 휴대폰을 반복해서 구매하지는 못하고, 최신에 가까운 휴대폰을 최대한 저렴하게 중고로 구매하면서 선택약정할인까지 받으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시지원금 24개월 약정 중 18개월이 채워지고 나면 중고로 구매한 휴대폰으로 기기변경(유심만 갈아끼우는 유심기변이 아니라 통신사에 등록된 기기정보를 변경하는 확정기변)시에도 동일하게 남은 위약금이 승계되는지를 먼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보았더니, 새 휴대폰 구매시와 동일하게 남은 위약금의 승계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근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확정기변 처리를 하라는 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 사용하고 싶은 기기를 구해놓지는 못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지점/대리점에서 딴소리를 할 것에 대비하여 집에서 가까운 대리점에 찾아가서, 고객센터에서 들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직원께서 제 전화번호를 확인하시더니, "18개월은 이미 지나셨는데, 그럼 선택약정을 바로 넣어드릴까요?" 라고 저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어리둥절해서 "기기변경이 아닌데도 기존 제 기계로 18개월 지나면 선택약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재차 문의하자, 기기변경과 동일하게 남은 위약금은 승계 되면서 선택약정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바로 12개월 선택약정할인 신청 및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름 통신비 및 관련비용 절약에 관심이 많은데도 본 내용은 본 적이 없어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봅니다. (제 검색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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