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 간 제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있었던 글이 SKT 55% 할인받기(←클릭!)였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더니, 본인은 아직도 제가 공시(공시지원금)니, 선약(선택약정)이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휴대폰 바꾸는 것에 관심없는 사람들한테는 용어도 낯설고 제도도 복잡하게만 보이니 여기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아내로부터 받았습니다.
위 스크린샷의 유명한 웹사이트 '뽐뿌'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1.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장소를 찾거나, 2. 가격이 같아야한다면 추가로 뭐라도 더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따져보곤 합니다. 워낙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휴대전화 만큼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인 듯합니다.
휴대전화(기기)를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통신사(SKT, KT, LG, 알뜰폰)를 끼고 구매한다.
휴대폰 가게(매장 또는 인터넷)에서 신규개통(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사는 것), 기기변경(통신사를 유지하면서 새 폰을 사는 것), 번호이동(기존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를 옮겨가면서 새 폰을 사는 것)을 하면서 새 폰과 요금제를 정하고, 24개월간 해당 통신사 안에 머물며 사용할 것을 약정하면서 동시에 기기 대금 또한 24개월간 나눠서 월 요금과 함께 납부하기로 합니다. 대부분 '공시지원금'을 받으며 구매하지만, 일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며 구매하기도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은 아래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내가 알아서 구매한다.
통신사과 별개로 제조사(삼성, LG, 기타)에서 직접 새 폰을 구매하거나 중고로 마련하여 신규개통 또는 기기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급제'라고 하면 이 방법을 의미하며,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은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SKT를 사용하는데, 홈페이지에 상당히 쉽게 설명이 되어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휴대폰 할인'이 바로 공시지원금이고, '요금 할인'이 선택약정할인 입니다. 휴대폰 구입시 공시지원금을 받기로 하면 선택한 요금제의 월 요금을 100% 내면서 기기의 가격을 할인받아서 일시불이든 할부든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고,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경우는 12개월 또는 24개월간 요금제와 통신사를 유지하겠다는 약정을 걸어서 선택한 요금제의 월 요금을 75%만 내는 대신(=25% 할인) 기기의 가격은 정상 가격을 지불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에 따라 모델에 따라 그리고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SKT의 경우 여기에서(←클릭!) 공시지원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른 지원금은 때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요금제를 비싼 것을 선택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낮은 것을 선택할수록 더 적게 받게 됩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심플합니다. 선택한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요금을 25% 할인해줍니다.
그렇다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어느것이 구매자에게 더 유리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금제가 얼마짜리냐에 달려있습니다. 통신사들은 각자의 전략에 따라 특정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확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아래 SKT 홈페이지 내 'T다이렉트샵' 스크린샷에 보시면, 요금제 5GX프라임(89,000원/월) 선택시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중 무엇이 더 구매자에게 유리한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주에 갤럭시 S10 5G 모델이 뜨겁던데, 어쨌든 정상적인(?) 경로로 휴대폰을 구매한다면 5GX프라임 요금제로 가입시, 2년간 요금 할인을 안받을 경우 SKT가 40만원의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15%인 6만원을 더 얹어서 도합 46만원의 할인을 받고 538,800원에 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택약정할인을 받는다면 89,000원의 25%인 22,250원을 24개월간 할인받습니다. 할인 총 액수는 22,250x24=534,000원 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총 할인액수가 534,000원인 선택약정할인이 46만원인 공시지원금보다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지원금이든 선택약정할인이든, 중도에 해지(번호이동 포함)를 하거나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낮추면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기간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위약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단, 두 제도에 차이점이 있는데, 공시지원금의 경우 개통 6개월이 지난 후엔 요금을 확 낮추더라도 24개월을 끝까지 유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선택약정할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든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 계획에 따른 유리한 시나리오를 스스로 잘 계산해서 만들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놈의' 단통법 덕분에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로들이 보통의 사람들에게서는 계속해서 멀어져가고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뽐뿌 같은 곳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약어들이 암호처럼 오가는통에 진짜 정보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폰파라치' 때문에 '불법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업자들이 더 은밀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인데, 물건을 싸게 파는 일이 왜 불법이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싸게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용어라도 익숙해진다면 다음에 휴대폰을 구입할 때 '호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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