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수치와 디젤게이트 이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디젤자동차는, 불과 10여년 전인 2009년 MB정부 시절 '클린디젤'정책을 발표하던 시절만 해도 차종에 따라 저공해차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 범주에 포함되는 훌륭한 자동차였지만, 2018년 11월에 정책 자체가 공식적으로 폐기되는 수모를 당합니다. 친환경자동차로 인정받아 저공해차 혜택을 받던 디젤차 차주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깨끗하고 좋으니까 혜택 주면서 사랄 땐 언제고 이제와서 대기오염시키는 나쁜 차 타는 사람을 만드냐'는 불만을 쏟아냈지만, 디젤게이트 이후 국내를 포함 전세계적으로 승용차용 디젤 파워트레인의 인기가 완전히 사그라들어버린 것도 사실인지라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게되었습니다.
저도 저공해3종 스티커가 부착된 디젤차가 한 대 있어서, 인천공항 주차,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단기주차 및 월주차 등 주로 주차장으로 수년간 꽤나 혜택을 봤었습니다. 지금은 차를 거의 모셔놓기만 해서 주차요금 할인같은 혜택을 볼 일이 없지만 앞유리에 그 스티커 하나 붙어있으면 괜히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자동차 동호회 글들을 읽다가 한 회원이 올린 글에서, 공공기관에서 받은 우편물의 사진과 함께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았던 차량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글을 읽었을 때에는 그게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을 중단한다는 것인지, 스티커 발급을 안하니까 혜택이 소멸된다는 것인지, 스티커 발급도 중단하지만 기존 혜택도 소멸된다는 것인지가 영 헷갈려서 관련 내용들을 이리저리 검색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았던 동호회 글에 올라온 우편물은 청주시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니 인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본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아직 이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아예 관련 법령을 확인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위 스크린샷에 찍힌 '제7조'에서 확인이 됩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다 인정이 되지만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못박아둔 것을 보니, 경유차는 기존에 저공해스티커를 받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정된 법령들이 일선(=주차장 관리자)에 전달되기까지 일정 시간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각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이 내용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히 전달되어서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고차 시장에서 조차도 디젤차 인기가 하락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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