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년째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과 12월 2차례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세금을 무려 '10% 할인'해준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 경우는 결혼 후에도 부부 각자의 차량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두 대의 자동차세가 아주 적은 돈도 아니기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작이 무려 1994년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세수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할인을 해서라도 자동차세를 잘 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가봅니다.
기존에는 10%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10%다, 아니다 9.15%다, 말이 다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아래 제가 올린 사진은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입니다. 참고로, 연납 고지서는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받게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로 연락하셔서 고지서를 받으시거나 인터넷 또는 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상단의 안내 문구를 잘 읽어보시면,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1월이 납부 월이므로 납부 전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할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15%의 산출 근거를 계산식으로 보니, 1년이 총 365일인데 그 중 1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365-31)/365*100=9.150684xxxx 에서 소수점 셋째자리를 반올림 하여 9.15%가 되었습니다.
이거 생각해 낸 담당 공무원은 0.85% 만큼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이라도 받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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